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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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378**8
2025-01-27 06:18
1
38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포함 시급이
수습 기간 동안 10030원, 1개월 차에는 11000원, 6개월부터 12000원이라는데 그럼 최저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 보험도 들어간다고 하셔서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5:44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포함 최저시급 12,036원 * 90% = 10,832.4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총 월급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10,030원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라,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판단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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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45677**9
    2025-01-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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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에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발생 요건되면 줘야해요. 미지급시에는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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