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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5949**4
2025-01-27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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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이건 제 첫 알바 경험이기에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알바몬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A 배달 전문점의 공고였으며 “간단한 포장 업무이니 어렵지 않습니다.” 라는 글을 보고 쉽게 지원했습니다. A 음식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확인한 결과 찜닭외의 메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날 제가 출근하고 난 뒤, 찜닭 외에도 간장게장, 타코야끼 등의 음식 메뉴들도 제가 담당해서 포장과 간단한 조리를 맡아야 한다고 안내 및 교육을 받았습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 A 음식점
업무 내용: 주방 및 포장 그 외 업무”
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무한지 한 달 쯤 지난 지금, 배달어플 등을 통해 찾아보니 제가 총 세 곳의 음식점의 메뉴들을 포장하고 간단 조리를 맡고 있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A 음식점에서 포장 업무를 맡아줄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한 제가
가게 위치는 같지만 총 세 배달전문점의 업무를 다 맡아 하고있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건가요?

+ 추가적으로, 상시근로자 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A 배달전문점의 시간대와 요일 상관없이 아르바이트생/직원을 모두 포함하면 5명은 거뜬히 넘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잘못된게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5:40
말씀하신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 유급 + 공휴일 출근 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떄 상시 근로자 수란 단순히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하루에 근무하는 평균적인 인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 A에 직원이 총 10명 있고 매일 오전 2명 + 오후 2명 일했다면, 이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가 10명이고, 상시 근로자가 4명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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