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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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36**1
2025-01-2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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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근무(토,일) 병원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보고 지원해서 입사 후 보건증,신분증 제출했으며 채용확정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오래 일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더니 토,일 근무 후 그 다음주 수요일에 연락와서 식수가 적어져서 안나와도 된다는 연락받았습니다. 근무 태만이나 불량은 아닙니다.그 후로 15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제출한 서류 되돌려 받지도 못했고, 무엇보다 채용되고 근무 후 계속 일해달라고 하더니 말바꿔서 나오지 말라는게 화가납니다. 신고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5:35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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