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퇴사 통보를 며칠 내까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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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68**4
2025-01-2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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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지금 4일 정도 일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알바를 그만둔다고 얘기를 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1-2주일 이내에 통보하라 하던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내로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일한 기간이 한달이 안되는데 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습기간이라고하면서 월급을 덜 주는 경우에 더 받아낼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수습기간도 없다고 생각하긴 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5:33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퇴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내일부터 바 근무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 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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