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돈을 못받는 경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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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130**6
2025-01-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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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603,0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매장 내외고객응대라고 써져 있는데 호객을
시키더라고요 안하면 돈 못받나요?
4대보험 체크돼있고 주 6일 하루에 11시간씩, 월급이 주휴야간초과퇴직금포함 2,603,040 이라고 적혀있으면 제 통장에 바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여야 하나요?
(잘모르는데 3개월을 못채우고 나가서 결국 보험은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23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주6일이 안지켜진적이 많았습니다 퇴근 시간도 매번 달랐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5:32
죄송하지만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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