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토요일 특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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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4
2025-01-26 16:0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토요일 특근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직원들은 특근이라고 1.5배를 받는데 알바는 평일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더군요. 그럴 수 있나요? 알바로 근무중인데 토요일 근무분에 대해 평일 일급과 같은지 궁급합니다.
저의 경우 1/6(월)부터 평일근무이고 3주차는 토요일도 근무하여 총 16일 근무했습니다. (이건 별개같긴하지만 혹시 몰라 첨부하자면) 2주 단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도중 2월 말까지 연장여부를 묻는 문자에 응해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한 상태입니다.
저의 경우 1/6(월)부터 평일근무이고 3주차는 토요일도 근무하여 총 16일 근무했습니다. (이건 별개같긴하지만 혹시 몰라 첨부하자면) 2주 단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도중 2월 말까지 연장여부를 묻는 문자에 응해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한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5:31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단시간근로자법에 따라서 법내 연장근로 시에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만약 질문자님이 평일 근무자인데 그 주에만 토요일을 근무(연장근로)한 것이라면 가산수당(특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기존에는 평일 근무자였는데, 앞으로 평일+토요일 근무자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라면 특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만약 질문자님이 평일 근무자인데 그 주에만 토요일을 근무(연장근로)한 것이라면 가산수당(특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기존에는 평일 근무자였는데, 앞으로 평일+토요일 근무자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라면 특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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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특근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을텐데 보통 평일5일근무하고 주말에 하루 근무할때 특근수당으로 쳐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