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수습기간 10퍼센트 공제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052**8
2025-01-26 16:03
0
66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한 상태로 근무하였습니다.

월급 받은 후 확인해보니 사장님께서 수습기간이라고 10퍼센트 공제해서 3개월 급여지급할거라 하시더라구요.(근무 후 첫 월급 지급 후 공지함)

너무 분하지만, 인터넷 알아보니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근무한다는 명시가 없다면 불법이라 나중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퇴사 후 마지막 월급까지 지급완료된 상태인데, 지난 3개월간 공제한 10퍼센트치의 월급 지급요청해도 될까요? 만약 안주신다면 근로계약서미작성 신고 및 최저임금불이행으로 신고한다고 하면 되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5:16
네 말씀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