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 위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6692**9
2025-01-26 13:50
0
19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에서 주2회 8시간씩 16시간주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일한지는 2달정도 되구요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주1회만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자기 지인이 심심하다며 일하고싶다고 제시간을 빼더라구요

이런건 신고 안되나요 ?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른 알바시간 빼라고 했더니 다들 자기 지인 아들이나 딸이라 못뺀다더라구요
뭐이런 사장이 있나 했습니다

전 그렇게는 못하겠다하고 근로계약서대로 나오겠다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어서
어찌 처리해야될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5:15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말씀하신대로 질문자님은 사업주의 요구를 거부하고, 원래 근무하던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