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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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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692**9
2025-01-26 13:5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에서 주2회 8시간씩 16시간주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일한지는 2달정도 되구요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주1회만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자기 지인이 심심하다며 일하고싶다고 제시간을 빼더라구요
이런건 신고 안되나요 ?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른 알바시간 빼라고 했더니 다들 자기 지인 아들이나 딸이라 못뺀다더라구요
뭐이런 사장이 있나 했습니다
전 그렇게는 못하겠다하고 근로계약서대로 나오겠다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어서
어찌 처리해야될까요 ?
일한지는 2달정도 되구요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주1회만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자기 지인이 심심하다며 일하고싶다고 제시간을 빼더라구요
이런건 신고 안되나요 ?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른 알바시간 빼라고 했더니 다들 자기 지인 아들이나 딸이라 못뺀다더라구요
뭐이런 사장이 있나 했습니다
전 그렇게는 못하겠다하고 근로계약서대로 나오겠다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어서
어찌 처리해야될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5:15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말씀하신대로 질문자님은 사업주의 요구를 거부하고, 원래 근무하던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말씀하신대로 질문자님은 사업주의 요구를 거부하고, 원래 근무하던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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