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성년자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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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87**1
2025-01-26 10:3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샤브샤브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너무나도 부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겪은 상황들입니다
1.근로계약서 파기 및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장이 제 앞에서 계약서를 찢으며 마음대로 변경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 조건을 바꾸려 했습니다.
2.임금 지급 지연
?근무 당시 시급은 11,000원이었고, 1월 8일에 12시간, 1월 9일에 11시간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1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했지만, 여러 번 약속을 어기며 아직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노동청 신고를 언급하기 전까지는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3.보건증 요구 없음
?음식점에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보건증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4.미성년자 보호 의무 위반
?저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12시간 이상의 근로를 요구받았고, 부모님 동의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용주와 정당하게 일하고 약속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제 권리를 무시하며 계속해서 약속을 어겼습니다. 현재까지도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제가 겪은 상황들입니다
1.근로계약서 파기 및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장이 제 앞에서 계약서를 찢으며 마음대로 변경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 조건을 바꾸려 했습니다.
2.임금 지급 지연
?근무 당시 시급은 11,000원이었고, 1월 8일에 12시간, 1월 9일에 11시간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1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했지만, 여러 번 약속을 어기며 아직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노동청 신고를 언급하기 전까지는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3.보건증 요구 없음
?음식점에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보건증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4.미성년자 보호 의무 위반
?저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12시간 이상의 근로를 요구받았고, 부모님 동의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용주와 정당하게 일하고 약속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제 권리를 무시하며 계속해서 약속을 어겼습니다. 현재까지도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5:12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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