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적용날이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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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540**0
2025-01-26 09: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고용보험 신청을 회사에서 미루다가 늦게 신청하는 것 같은데, 고용보험 적용되는 날이 근로계약서 작성 일(일한 날)인가요? 아니며 월급 받은 날인까요?
일은 단기알바라서 5일(월화수금토)밖에 일을 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2월달에 토요일은 1직장, 화요일은 2직장 요렇게 단기 알바를 하는데, 두군데 고용보험 들어가도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일하는 날이 겹치지 않습니다.
일은 단기알바라서 5일(월화수금토)밖에 일을 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2월달에 토요일은 1직장, 화요일은 2직장 요렇게 단기 알바를 하는데, 두군데 고용보험 들어가도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일하는 날이 겹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5:11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이 취득일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 이후에도 취득신고가 가능하며, 이때 취득일만 올바르게 신고하면 문제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 이후에도 취득신고가 가능하며, 이때 취득일만 올바르게 신고하면 문제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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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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