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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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103**8
2025-01-25 23:2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거의 첫 알바기도 하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질문 몇 개 드립니다ㅜㅜ
오늘 근무중 전화로 당일 해고통보를 갑작스럽게 받앗습니다
사유는 제가 주방일이 미숙해서. 사장님과 말다툼 감정싸움 하다가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계속 하는거 아녜요?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요? 한번더 확인했고 사장님은 지금 바로 집 가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수습기간 지났으며 전에 말하지도 않던 해고통보입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근무중 전화로 당일 해고통보를 갑작스럽게 받앗습니다
사유는 제가 주방일이 미숙해서. 사장님과 말다툼 감정싸움 하다가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계속 하는거 아녜요?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요? 한번더 확인했고 사장님은 지금 바로 집 가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수습기간 지났으며 전에 말하지도 않던 해고통보입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5:06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권고사직이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권고사직이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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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니가 사장이면 계속쓰겠냐?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진 못해도 감정싸움 말싸움은 안해야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