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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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103**8
2025-01-25 23:29
1
30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거의 첫 알바기도 하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질문 몇 개 드립니다ㅜㅜ

오늘 근무중 전화로 당일 해고통보를 갑작스럽게 받앗습니다
사유는 제가 주방일이 미숙해서. 사장님과 말다툼 감정싸움 하다가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계속 하는거 아녜요?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요? 한번더 확인했고 사장님은 지금 바로 집 가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수습기간 지났으며 전에 말하지도 않던 해고통보입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5:06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권고사직이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erte**5
    2025-01-26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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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사장이면 계속쓰겠냐?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진 못해도 감정싸움 말싸움은 안해야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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