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성년자 알바인데 근로계약서 언제 쓰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상한망고
2025-01-26 00:1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어제 면접을 보고 보건증을 오늘 발급 받아서 다음주 설 끝나고 가게로 갈거 같은데 미성년자는 보건증말고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뭐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일하는 첫날에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언제 쓰냐고 물어봐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5:08
근로조건이 확정되어야 근로 여부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근로 시작일까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출근일에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첫 출근일에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