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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187**7
2025-01-25 22: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주말 14시간 근무 중인데 평일 하루 2시간 정도 더 해서 주16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와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을 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보험 내주는 게 손해인가요?
이럴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와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을 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보험 내주는 게 손해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5:04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하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하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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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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