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10만원 3.3% 주급 계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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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aH
2025-01-25 22: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내일이 주급날인데요, 310만원 월급인데 3.3% 로 주급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월급에서 31일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
●주중 쉬고 일주일 5.5일 일합니다.
1월20일 시작 31일까지 계산할때 주급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주중 쉬고 일주일 5.5일 일합니다.
1월20일 시작 31일까지 계산할때 주급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5:02
보통 월급 / 그 달의 말일 * 근무일로 산정합니다만,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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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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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런건 여기서 안알려줍니다 본인이 다녓던곳 시급이 어케 대는지도 안적고 무슨 상담원이 점쟁인줄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