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쿠팡 아르바이트 구했는데 시급이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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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309**2
2025-01-25 14:4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45,4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쿠팡 아르바이트를 신청하고 구했는데. 문제는 일요일 10시부터 15시까지 일하면서 봉급을 45450원 밖에 안주는겁니다.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인데 쿠팡에서 시급 9090원만 줘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인데 쿠팡에서 시급 9090원만 줘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4:59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은 5시간이 아니라 4.5시간이며, 4.5시간 * 최저시급 10,030원 = 45,135원이므로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은 5시간이 아니라 4.5시간이며, 4.5시간 * 최저시급 10,030원 = 45,135원이므로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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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고용보험 0.9% 제외 하고 준거 같은데
밥은 드셨나요?
쉬는시간 공제 일걸요
대부분 밥먹는 1시간은 급여에 포함하지않습니다.심하면 쉬는시간 조차 공제하는곳도 있어요...대부분 밥먹는 시간만 제외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