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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084**9
2025-01-25 05:5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플러스 82 체인점 디저트 카페에서
수목금 토일
수목금 18:00~26(새벽 2)
토일 12:00~26:00
일을 했습니다 사대보험이 아닌, 3.3 빼고 월급 수령 하기로 하였고 12월 달 월급은 현재 받지 못 했으며
어제 24일 부터 오늘 25일 새벽 2시까지 일하고 당일 퇴사하였습니다 사유는 인원충당이 되지 않은 바쁜가게 이며 위생적으로 더러우며 선입선출 없이 상한 반죽도 받는 손님 입장에서는 모르니 그냥 음식을 만들며
땅에 떨어진 음식도 그냥 주워 담는 가게 입니다
사장사모가 일할경우 다음 근무자를 위한 물건 체우기 및 기본 재료들이 늘 있지 않아서 늘 출근 시간인 12시보다 더 이른 시간 10:30이면 가게에 출근 하였고 더 이상 고쳐지지 않아 관두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배려가 없다면 본인들도 배려 없이 노무사랑 얘기후 돈 입금 한다고 말을 하는데
받아야하는 돈 들을 못 받는 경우가 혹시라도 생길 까요?
12월 한달 월급과 1월 부터 25일 새벽 2시까지 일한 돈을 받아야하는데 몇주내로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받는 돈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휴대폰은 수리중에 있어서 개인 전화 및 문자는 확인 어렵습니다
수목금 토일
수목금 18:00~26(새벽 2)
토일 12:00~26:00
일을 했습니다 사대보험이 아닌, 3.3 빼고 월급 수령 하기로 하였고 12월 달 월급은 현재 받지 못 했으며
어제 24일 부터 오늘 25일 새벽 2시까지 일하고 당일 퇴사하였습니다 사유는 인원충당이 되지 않은 바쁜가게 이며 위생적으로 더러우며 선입선출 없이 상한 반죽도 받는 손님 입장에서는 모르니 그냥 음식을 만들며
땅에 떨어진 음식도 그냥 주워 담는 가게 입니다
사장사모가 일할경우 다음 근무자를 위한 물건 체우기 및 기본 재료들이 늘 있지 않아서 늘 출근 시간인 12시보다 더 이른 시간 10:30이면 가게에 출근 하였고 더 이상 고쳐지지 않아 관두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배려가 없다면 본인들도 배려 없이 노무사랑 얘기후 돈 입금 한다고 말을 하는데
받아야하는 돈 들을 못 받는 경우가 혹시라도 생길 까요?
12월 한달 월급과 1월 부터 25일 새벽 2시까지 일한 돈을 받아야하는데 몇주내로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받는 돈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휴대폰은 수리중에 있어서 개인 전화 및 문자는 확인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4:53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월 25일까지 근무하셨다면 2월 초까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2월 초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시정지시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1월 25일까지 근무하셨다면 2월 초까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2월 초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시정지시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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