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자진퇴사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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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912**9
2025-01-25 03:22
0
2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중간에 2달 쉰 걸 제외하면 1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진퇴사이긴 한데 임금체불 때문이었고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 넣을 준비 중입니다
만약에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이 맞고 지급하라고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자진퇴사더라도 임금체불 건을 인정하고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4:5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을 예로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조건 : 평일 9~18시
근무기간 : 2025년 2월
가입기간(=유급일수) : 24일
2월 2(주휴일), 3, 4, 5, 6, 7, 9(주휴일),10, 11, 12, 13, 14, 16(주휴일), 17, 18, 19, 20, 21, 23(주휴일), 24, 25, 26, 27, 28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일에 며칠 근무했는지에 따라서 180일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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