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한지 3일차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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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4643**3
2025-01-25 02: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한지 3일차 인데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일 그만둔다고 연락해도 괜찮은건가요?
일이 저랑 안맞고 너무 힘들어서요
바로 그만두면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그리고 알바 구할때까지 해달라고 하면 거절해도 괜찮은건가요?
목금 (설날 스케줄) 잡혀잇는데 퇴사가 가능한지 만약 사장님이 담주까지만 ( 설날 스케줄)만 하고 가라고 햇을때 거절 가능한지
법적으로 불가능한지
≪일한지 3일차이고, 3일차때 근로계약성 작성≫
바로 다음날 일 그만둔다고 연락해도 괜찮은건가요?
일이 저랑 안맞고 너무 힘들어서요
바로 그만두면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그리고 알바 구할때까지 해달라고 하면 거절해도 괜찮은건가요?
목금 (설날 스케줄) 잡혀잇는데 퇴사가 가능한지 만약 사장님이 담주까지만 ( 설날 스케줄)만 하고 가라고 햇을때 거절 가능한지
법적으로 불가능한지
≪일한지 3일차이고, 3일차때 근로계약성 작성≫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4:38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퇴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당장 내일부터 근무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 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이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퇴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당장 내일부터 근무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 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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