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실수 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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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깅
2025-01-25 01: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이스크림가게 알바생인데요,, 6가지 맛중에 한가지 맛만 잘 못 나갔는데 고객이 전액 환불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배달료 포함해서 전액을 저에게 지불하라 하셔서 지불해드렸습니다. , 아이스크림을 회수한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제가 실수한 부분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알바가 전액 물어주는 것이 맞나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알바들도 똑같이 실수로 매장 기기가 고장났거나 다른 실수를 해도 알바가 100% 보상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법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알바들도 똑같이 실수로 매장 기기가 고장났거나 다른 실수를 해도 알바가 100% 보상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법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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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괜찮아요 천만원짜리 기계를 고장냈어도 아르바이트의 급여 차감 및 개인보상은 불법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따지면 사장이 민사소송 등 으로 고소는 할 수 있겠지만 B사 본사 규정상 아이스크림 원가로 클레임 보상처리가 가능 합니다
9년 근무자의 입장으로 보아, 고객의 전액환불도 억지고 잘못나간 맛은 9800원짜리 사이즈에 담아 보낼 수 있었던 일 같은데 건수 하나 물었다고 고객도 사장도 부자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