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2일 나가고 르만두겠다고 문자로 말씀드렸는데 답도없고 돈도 안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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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루푸루푸딩
2025-01-25 00:4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첫날에 가자마자 호통을 치고 cctv로 계속 쳐다보고 두번째 출근 날에 언질도 하지않고 혼자 근무하게 한 뒤 9시까지 근무였는데 7시 반에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나오라고 해서 퇴근시켜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틀 출근 후 문자로 퇴근길에 퇴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3일간 연락이 없고 일한 임금을 보내달라고 말했지만 그것도 씹고 답을 보내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러한 이유로 이틀 출근 후 문자로 퇴근길에 퇴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3일간 연락이 없고 일한 임금을 보내달라고 말했지만 그것도 씹고 답을 보내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4:34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사업주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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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통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장들이 호통치진 않을텐데요?ㅋㅋ 본인이 잘못한건 없나봐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