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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eck0**1
2025-01-25 00:2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한지 딱 5주차 되어갑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 그만두는 기간은 협의된 게 없었습니다. 업무강도, 조건이 생각했던것과 달라 1월까지만 일을 하고싶다, 사람이 안구해진다면 2월 10일까지 일해드릴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사람이 안구해지면 책임을 져야한다, 계속 나와야한다는둥 강한 어조로 언쟁을 했습니다. 서로 감정상한 상태로 2주이상 더 일을 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1월까지만 하고 그만 나가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4:31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퇴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2월 1일부터 근무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 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이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퇴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2월 1일부터 근무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 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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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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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고를 별도로 안하셨더라도 31일에 문자로 통보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민원 넣었으니 오늘까지만 근로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노동부와 상담했는데 당장 그만 두어도 퇴사 후 인원 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제 책임은 없다고 하시네요. 서로 불편할테니 오늘 이후로 출근하기 어렵겠습니다. 아무쪼록 번창하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