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통상근로자 정규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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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277**3
2025-01-24 19:2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정규직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풀타임 근로자도 통상근로자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식당 주말 풀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는건가요?
해고예고수당 계산에 통상근로자 계산법과 단시간 근로자 계산법 중 무엇을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에 통상근로자 계산법과 단시간 근로자 계산법 중 무엇을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4:25
해당 근무지에 주 40시간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입니다.
질문자님은 주 16시간 근무하셔서 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단시간근로자의 계산법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질문자님은 주 16시간 근무하셔서 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단시간근로자의 계산법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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