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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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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54**9
2025-01-24 19:17
1
3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오전 9:00~~오후8:00 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합니다. 2023년 12월에 첫 출근 하였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4:22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은 이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uluku**7
    2025-01-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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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근무라도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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