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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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313**7
2025-01-24 18:16
0
36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을 받고싶으면 4대보험에 가입하라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주휴수당이나 4대보험 가입비나 비슷하다는데.. 설날연휴알바로 7일정도 일합니다
희망한다면 주휴수당은 주는데 4대보험 가입비를 빼고 준다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4:17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4대보험료를 공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은 4대보험에서 일용직근로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 월 8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일용직근로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만 납부하면 되어 공제될 보험료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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