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사 1년미만 연차발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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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rud0**4
2025-01-24 11: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4/1209에 입사했지만 월급 문제로 인 해 25/01/31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12/9부터 1/9까지 만근하여 한달 만근을 하면 연차? 월차?가 하나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에
실장님께 1/31에 하나 쓴다고 말씀 드린 후 월차 아닌 연차 라고 하시기에 연차 신청서를 썼습니다
사람들
그 후에 팀장님께서 잠깐 부르시더니
노무사 측에서 법적으로 입사를 12월 1월부터가 아닌 9일 에 했고 1일부터 한달 내내 모두 만근하지 않았기에 발생하 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 쉬는 날이 생기는 게 맞을까요 아님 노무사 쪽 말씀이 맞는 걸까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12/9부터 1/9까지 만근하여 한달 만근을 하면 연차? 월차?가 하나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에
실장님께 1/31에 하나 쓴다고 말씀 드린 후 월차 아닌 연차 라고 하시기에 연차 신청서를 썼습니다
사람들
그 후에 팀장님께서 잠깐 부르시더니
노무사 측에서 법적으로 입사를 12월 1월부터가 아닌 9일 에 했고 1일부터 한달 내내 모두 만근하지 않았기에 발생하 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 쉬는 날이 생기는 게 맞을까요 아님 노무사 쪽 말씀이 맞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4 14:50
(상담내용) 2024.12.9~2025.1.8. 동안 '개근'하였다면, 2025.1.9.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거부한다면, 퇴사 후, 14일 지나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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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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