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간단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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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a0**0
2025-01-24 07:40
1
15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 가입하고 정직원으로 작년6월에 입사했습니다. 7개월정도 일한거죠 이번에 경기가 너무 안좋다는 둥 힘들어서 그런데 시간조정을 할수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정직원으로 채용되서 시간 계약을하고 일하고있는데:;;;; 가능한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4 14:47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da**5
    2025-01-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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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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