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일 근무 시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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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moo**e
2025-01-24 12:2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 신청하고 근로 계약서 쓰고 하루 일 하고 그만 두게 됬습니다. 사장님께 문자로 일 못 간다고 하고 일했던 하루치 시급에 대해 여쭤봤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이런경우 시급은 못 받는 건가요?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4 14:55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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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홀리 몰리 쒸트 와 이런질문이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ㄴㄷㄷ
조퇴했어요.
추노 한거지 뭘...그만뒀다 포장하노
노동부 전화상담
양심없네
야이 새끼야 성의없이 문자로 그만둔새끼가 돈까지 쳐받을라하냐 어휴 ㅉ
ㅇㅁ 디진 양심에 뇌가 아메바네
못났다..
위에 버러지들 다 자영업자니까 무시하시고 돈 받을 권리 있습니다. 일해보고 마음에 안들면 그만두는건 노동자의 권리고 고용인은 그에 따른 손해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추노 했어도 하루치는 줘야지
1일 근무하고 그만 뒤었다고 업무 방해라니요? 그런 사고 방식인 썩은 똥 가득찬 사장님은 채용하지말고 본인들 자식들 알바 시키세요.
어차피 1일 근무던 1시간 근무던 사장도 이사람 쓸만한가 볼라고 수습기간하면서 돈 떼고 주고 알바도 맞는곳인가 볼라고 눈치 챙기는 기간임 당연히 돈 줄건 줘야지;;
쉽게그만둘수 있는만큼 쉽게 자르니까 괜찮은거 아님? 사장들 마인드봐라 지들이 면접,출퇴근 왔다갔다하는시간 낭비시키고 면접탈시키거나 자르는건 괜찮고 알바가 일 안맞아서 그만두는건 배아프나보지? 나는 1주일만에 돈없다고 잘려도 그려러니 했는데ㅋㅋㅋ 1주일만에 관두면 꼭 난리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