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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2**3
2025-01-24 05:45
2
282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 근무고 하루 5시간인데 때때로 12시간 혹은 14시간 근무합니다.
제가 실수한 부분말고도 인격모독, 급여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과 같은 말을 자주 하면 실수한걸로 인한 시급에서 갂는다는 말을 하고
사장님 본인이 한 실수도 제가 한 실수로 말하고
너말고도 일할 사람많다는 식 말등과 경력자인데 그것밖에 못하는지 등을 말과 제가 장난(골탕)먹이는 짓을 하는걸 봐준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전화, 카톡, 문자로 나뉘것들는 보관되었는데 이 사장님에게 어떤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4 14:43
(상담내용)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어렵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신고 희망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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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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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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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da**5
    2025-01-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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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 노동부 전화상담

  • pinking**s
    2025-01-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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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확보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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