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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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362**4
2025-01-23 21:09
1
2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2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이였으나 오전8시출근 13시퇴근

16~17시까지 일하기로 했으나 13시2분에 일이 없으니 퇴근해달라고 통보받음

당일지급이였었어요
계좌번호 보내라고해서 보냈더니 3일째 미지급입니다

오늘 추가출근해달라 연락와서 안간다고함
급여이체 안됫다고 지급해달라 얘기했으나 연락안봄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4 14:35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공인노무사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da**5
    2025-01-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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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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