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딱 15시간 일하는데 주휴 해당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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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ㅁ
2025-01-23 20:3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주일에 딱 15시간 일하는데 주휴 지급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원래 30분 휴게가 있는데 협의 하에 휴게 없이 5시간씩 3일 일하기로 했습니다. 휴게 때문에 주휴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4 14:31
사업주 또는 급여담당자에게 주휴수당 미지급 이유를 물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측컨대, 휴게시간 30분 제외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간주하고 주휴수당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추측컨대, 휴게시간 30분 제외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간주하고 주휴수당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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