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세에서 사대보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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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389**8
2025-01-23 19:3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형식으로 3.3프로만 제하고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역보험으로 바뀌면서 사장님한테 사대보험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퇴직금은 안받을 거냐 지금까지 3.3 떼던건 어떻게 할거냐고 해서 그냥 지금부터 새로 사대보험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무슨의도로 퇴직금이랑 지금까지의 월급을 물어본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급여에 문외한이라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가 달라지냐고 여쭤봤는데 달라지는 건 없다고 알겠다고만 하셔서..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4 15:05
(상담내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3.3% 떼는 것을 잘못된 것입니다.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서 4대보험 취득신고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면 직권 조사후,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사회보험 가입 요구를 할 것이며, 요구 불응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서 4대보험 취득신고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면 직권 조사후,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사회보험 가입 요구를 할 것이며, 요구 불응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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