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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u**2
2025-01-23 18:56
0
2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5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직전에 다니던 B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2024년 10월 말까지 다니고 퇴사 처리되었고, 해당 회사에서 약 4년이 조금 안되게 다녔기 때문에 다닌 일수를 계산하면 6개월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두달동안 좀 길게 해외여행을 가느라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중순 들어서 A 회사에 취업하게 될 기회가 생겼는데, 이럴 경우 B회사에서 권고사직하며 할당되었던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지 못한것이 됩니다.

혹시 A 회사를 다니다가 자진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바로 직전 회사(A회사)가 자진 퇴사라면, 그 전에 다니던 회사(B회사)에서 실업급여 대상이었는데 한번도 실업급여를 타지 않았어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4 14:30

a회사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면, b회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해서 산정합니다. 걱정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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