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와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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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897**7
2025-01-23 18:2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실업 급여를 받는 조건이 고용 보험만 들어져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4대 보험 전체를 해야 가능한 걸까요?
2. 주 5일 5시간 근무로 했을 때 최저 시급으로 급여를 받으면 4대 보험료 얼마나 나오나요?
2. 주 5일 5시간 근무로 했을 때 최저 시급으로 급여를 받으면 4대 보험료 얼마나 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4 14:28
1. 고용보험 가입만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발생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책상 계산 값 제시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용24 사이트 접속하셔서 우측 하단에 4대보험 계산기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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