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포함 시급이라는 것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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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3313**3
2025-01-23 16:16
1
230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 당시 시급 12,000원으로 면접을 보았으나 합격이후 시급 12,00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로시간은 주 2회 쉬는시간 제외 하루 9시간 30분 입니다.

이후 급여를 받을 때 주휴수당은 따로없이 시간에 12000원을 곱하여 일한 날짜만큼 수당을 받았습니다(소득세 3.3%는 제하셨습니다).

계산해 보았을 때 받은 급여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보다 낮을 때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급여조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혹시 근로계약서에 "시급 12,000원(주휴 포함)" 이라고 작성했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4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 약정시급이 유효하려면 해당 약정시급의 구성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시급 12000원(주휴포함) 문구는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었기 때문에 담당 근로감독관에 따라 인정안될 수도 있습니다. 일다 이의제기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025년도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2,036원 이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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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dmdjdm
    2025-01-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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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이였으면 문제 될 건 하나도없는데 이번년도부터 주휴포함 최저시급이 12,036원이라 시간당 36원씩 더 받을순있으시네요.. 시간당 36원 더 받고싶으시면 말씀하시면 되시고 아니면 그냥 나오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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