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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547**5
2025-01-23 15: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6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8월5일날입사를했고.25년1월14일날로
건강문제로퇴사를하게되었어요
4대보험가입했구요.3개월수습기간끝나니
기본급이206만원정도되었고.4대보험22만원정도공제했구요.연차4.5개가월급에서공제를한다고하더라구요.
여기서제가알고싶은것이 기본급에서4대보험
이랑연차4.5개공제후 그나머지제가받을수있는건가요?
연차는25년최저시급으로계산해서빠지는건지?궁금합니다.
건강문제로퇴사를하게되었어요
4대보험가입했구요.3개월수습기간끝나니
기본급이206만원정도되었고.4대보험22만원정도공제했구요.연차4.5개가월급에서공제를한다고하더라구요.
여기서제가알고싶은것이 기본급에서4대보험
이랑연차4.5개공제후 그나머지제가받을수있는건가요?
연차는25년최저시급으로계산해서빠지는건지?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4 14:51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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