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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59**2
2025-01-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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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시 10-17까지 근무 식사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제외.
평일 월-금/공휴일 휴무 일 6시간 근무하는 중입니다
연장조출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 주 개근했다고 했을 때,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것이며, 공휴일이 낀 주에 평일에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도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에 통상근로시간8시간으로 무조건 적용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6시간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것인지...
혹시나 연장근무가 발생했을 때, 일 8시간 주40시간이상근무했을때만 연장근로수당으로 인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또한 8시간 근무기준인 4시간당 30분인지
계약서상의 6시간 근무기준인 3시간당 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3 14:44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주5일이므로 3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때 주휴시간은 6시간으로 유급으로 인정이 됩니다.간헐적으로 발생되는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실제 근로시간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나 노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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