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핸드폰으로 신분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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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830**8
2025-01-23 11:14
1
157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급알바가 있어서 전날지원했고
전날 신분증사진요구 기타 주민번호등 문자로 요구하고 다음날 출근했는데 일이없다고 퇴근 시켰습니다

1.문자로 개인정보 요구한것은 합법인가요?
2.출근하라고해놓고 일거리없다고 가라고했는데
보상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3 14:48
개인정보는 동의하에 수집될 수 있고, 그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출근하라고 했는데 일거리 없다고 가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쟁점이 되겠지만,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hl38**7
    2025-01-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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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계좌요구하는건 세금3.0신고하는용도외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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