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핸드폰으로 신분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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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830**8
2025-01-23 11: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급알바가 있어서 전날지원했고
전날 신분증사진요구 기타 주민번호등 문자로 요구하고 다음날 출근했는데 일이없다고 퇴근 시켰습니다
1.문자로 개인정보 요구한것은 합법인가요?
2.출근하라고해놓고 일거리없다고 가라고했는데
보상못받나요?
전날 신분증사진요구 기타 주민번호등 문자로 요구하고 다음날 출근했는데 일이없다고 퇴근 시켰습니다
1.문자로 개인정보 요구한것은 합법인가요?
2.출근하라고해놓고 일거리없다고 가라고했는데
보상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3 14:48
개인정보는 동의하에 수집될 수 있고, 그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출근하라고 했는데 일거리 없다고 가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쟁점이 되겠지만,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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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분증계좌요구하는건 세금3.0신고하는용도외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