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설 연휴 시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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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5-01-23 04:17
1
8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제 아닌 시급제이고
주 5일 하루 5시간씩 일하기로 근로계약 했다면
이번 설연휴 월화수목 근무시 계약한 시급에 2.5배 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3 14:50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됨에 따라, 그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분 100%와 가산 수당 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시에는 시급*200%가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0614**4
    2025-01-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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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배인데 직전달에도 5인이상 근로자 조건에 맞아야해요. 전 직전달에 5명이였다 아니였다 했어서 조건안된다고 1월분 빨간날 전부 못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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