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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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36**6
2025-01-22 23: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화요일: 6시간
목요일: 6시간
토요일: 4시간 30분
근무를 하는데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담당자님께 여쭤보니 원래는 최저시급이지만, 시급 10,500원으로 쳐주신다고 합니다.
괜찮은 건가요? 손해보는 건 아닌가요? 계산 부탁드립니다..
목요일: 6시간
토요일: 4시간 30분
근무를 하는데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담당자님께 여쭤보니 원래는 최저시급이지만, 시급 10,500원으로 쳐주신다고 합니다.
괜찮은 건가요? 손해보는 건 아닌가요? 계산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3 14:46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상기 질문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않아 계산이 어렵습니다
전체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계산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질문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않아 계산이 어렵습니다
전체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계산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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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손해입니다. 주휴받고 최저일땐 달에 862,938원이지만 주휴없이 시급 10500일땐 752,813원입니다. 물론 한달을 4.34주로 가정한 것이며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계산한 것이라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손해인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