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대 알바의 지각(또는 무단결근) 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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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구진아이
2025-01-22 18:29
0
3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동료들이 지각,무단결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대타를 해주게 되면 당연히 돈으로 받으면 되는데요.

만약 제가 어쩔 수 없이 대타를 해주긴 하였지만
예시로

1) 필라테스,PT수업등 불참으로 인해 수업횟수가 차감(나의손해발생)

2) 미용실,카페,캠핑 등등의 취소 수수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 시
회사에 청구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물론 대타 전 미리 상급자에게 보고)

이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3 14:55
대근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대근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거부할 수 없는 대근이었다면 이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님께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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