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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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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18: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헬스장에서 주말 인포메이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 프리랜서로 계약하였지만 주말 오후 1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토, 일 총 20시간 정해진 헬스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 있으며, 정해진 시간에 제가 청소를 했는지 사진을 찍으면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하는 사진 어플을 통해서 청소를 했음을 단톡방에서 입증을 하면서 주말에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가 명확한 업무 보고 체계가 잡힌 곳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여도 근로자의 형태로 일을 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상부에 주휴수당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면답을 통해서 2가지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4대 보험을 들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서 주휴수당을 받는다 단, 이때 휴가를 쓰게 되면 주휴수당은 인정이 안되며, 한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야 주휴수당이 인정이 되며 시급이 12000원에서 10030원인 최저시급으로 변하게 된다. 둘째, 지금 처럼 프리랜서직으로 일하면서 시급 12000원을 받고 추가로 인센티브로 10만원을 더 줄테니 휴가도 쓰면서 일을 해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그쪽에서는 조건이 안맞으면 다른 사람을 고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일단은 추가 인센티브 10만원을 받는 쪽으로 얘기를 마무리헀는데 아무리 프리랜서여도 기본적인 권리인 왜 주휴수당을 못받는지 구조가 이상하고 그쪽 회사 방침이 있으니 선택권이 2가지 밖에 없다고 하는데 더 일하고 싶은 제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아니라 반 강제 계약같이 느껴져서 이러한 경우 제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근로자 수는 10명이 넘는데 모두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게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3 14:56
상기 질문은 주휴수당 관련된 질의로 보입니다.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4대보험 가입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써서 근로자 신분으로 추후 퇴직금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결근이 아닌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월차)를 쓴다고해서 주휴수당을 감액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회사에서는 프리랜서에게 메리트를 주면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인력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추후에 노동부에 근로자성 문제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도 높아 보입니다. 상기 답변은 제한된 정보로 드리는 참고의견이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4대보험 가입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써서 근로자 신분으로 추후 퇴직금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결근이 아닌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월차)를 쓴다고해서 주휴수당을 감액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회사에서는 프리랜서에게 메리트를 주면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인력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추후에 노동부에 근로자성 문제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도 높아 보입니다. 상기 답변은 제한된 정보로 드리는 참고의견이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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