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알바를갔는데 To 찼다고 집으로돌려보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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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436**8
2025-01-22 19:11
0
3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당일알바를급하게 구해서 평택에서 안성으로 오후6시부터 아침6시 18만원 알바를구해서갔습니다 신분증과계좌사본까지 다보냈는데 40분걸려 도착했더니 티오마감이라고 이만원주고 돌려보냈는데 너무화가납니다 돈을더받을방법이나 다른조치방법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3 14:54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등에 대해서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노동부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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