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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v**1
2025-01-22 15: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10.100을 기준으로
월~금
9-17시까지 근무
한달에 얼마정도 받는지
갑자기 계산이 안되네요!
월~금
9-17시까지 근무
한달에 얼마정도 받는지
갑자기 계산이 안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2 15: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시급제인 경우 실제 근무한 월의 일수와 주 수에 따라 정확한 금액 계산이 달라 지게 됩니다.
휴게시간 포함여부를 고려해야 하지만, 9-17시 근무 1일 8시간으로 본다면 1주 40시간 + 주휴 8시간으로 총 48시간 유급시간입니다.
이렇게 1주 기준으로 온전한 주수를 곱하면 되고, 마지지막 주 또는 첫 주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 하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월급제는 1일 8시간, 1주5일 근무라면 평균내어 주휴포함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9시간 x 시급으로 계산 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시급제인 경우 실제 근무한 월의 일수와 주 수에 따라 정확한 금액 계산이 달라 지게 됩니다.
휴게시간 포함여부를 고려해야 하지만, 9-17시 근무 1일 8시간으로 본다면 1주 40시간 + 주휴 8시간으로 총 48시간 유급시간입니다.
이렇게 1주 기준으로 온전한 주수를 곱하면 되고, 마지지막 주 또는 첫 주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 하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월급제는 1일 8시간, 1주5일 근무라면 평균내어 주휴포함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9시간 x 시급으로 계산 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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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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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러면 시급 10,100 한주48시간잡고 계산하면 한주에 484,800 나오는데 484,800x4주= 1,939,200 대략 이렇게 계산 맞을까요???
10,100원 7시간 한달 근무시 1,536,042원 예상 주휴수당 307,208원 예상 연장수당0원 세금소득세 (3.3%)(-) 60,827원 최종 금액 월급 1,782,423원
10,100원 8시간 근무시 1,755,476원 예상 주휴수당 351,095원 예상 연장수당 0원 세금 소득세 (3.3%) (-) 69,517원 최종 금액 월급 2,037,054원
4대보험 떼는 곳이면 금액이 더 적어져요 위에 올린건 소득세 적용 금액입니다 소득세(3.3%) 4대보험 (9.32%) 입니닷
계산기 찾아볼생각은 안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