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을 안 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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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500**0
2025-01-22 15: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80,2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몬에 보조출연자 및 스텝 아르바이트 공고가 올라왔길래 한번 지원을 해봤습니다, 사무소 가서 계약서 전부 쓰고, 담당자분께서 입회비 6만 원이 있다고 하셔서, 계좌에 돈까지 부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저한테 일을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계약서 쓴 지 2주 즈음되었는데도 지금 까지 한 번도 일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입회비를 내고 나서 저한테 "모임 애플리케이션"에 초대해주시고 실장이라는 분이 모임 앱 게시글에 일 관련 스케줄을 올려서 일할 사람들이 신청 의사를 댓글로 남겨서 개별통보로 정확한 스케줄을 알려주는 시스템이거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신청한다고 댓글을 보냈지만, 제게 일을 준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6만 원 사기를 당한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2 15: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등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질문하신 경우는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등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질문하신 경우는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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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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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거 그업체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없체 가입하시고,법률 자문되는 전국 보조출연자 노조 가서 상담받으세요. 일단 은 국내 그래도 이름있는 업체인 한강예술 이랑,태양기획 가면 정보얻을수있고, 회사에서 하라는데로 하면 됩니다. 정장1벌,케주얼1벌 기본으로 챙기고, 머리는 여자인경우 투불럭이나, 스포츠 머리 않되고, 염색않됨니다. 사극에서 상반신 일부 노출되어 문신 않됩니다.피어싱도 않되고, 그밖에건 회사에서 알려주고, 겨울에 야외 촬영때 그냥 갔다간 동상걸립니다.
그런것같네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1350 , 044 -202-7999
알바몬 엔터 믿지마세요 모델나라나 모델 카페같은데에서 찰영부터 무료 스냅모델 해보시고 이미지 사진모아서 경력쌓고 시작하세요 무자본으론 안써줍니다
돈을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줄입니다
고용너덩부 가셔서 상의 바랍니다.
그런거 사기입니다.. ㅜㅜ저희 가족들이랑 똑같은 일 당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