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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71**1
2025-01-22 15:0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상시 근로자 수는 그럼 저 하나인걸까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월14일까지만 알바를 하고 그만두어야 할 거 같다고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점장님이 갑자기 목금 알바인데 수요일에 오늘 전화 하시더니 알바생이 구해졌다고
이번주부터 그만두라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적합할까요? 좀 저로써는 어이가없네요 2월14일 까지 일한다 했었ㄴ느데
갑자기 이러시니
다름이 아니라 제가 2월14일까지만 알바를 하고 그만두어야 할 거 같다고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점장님이 갑자기 목금 알바인데 수요일에 오늘 전화 하시더니 알바생이 구해졌다고
이번주부터 그만두라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적합할까요? 좀 저로써는 어이가없네요 2월14일 까지 일한다 했었ㄴ느데
갑자기 이러시니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2 15: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보다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관련 구제신청이 불가능하여 특별히 어떤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을 경과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보다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관련 구제신청이 불가능하여 특별히 어떤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을 경과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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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평상시 근무양태가 어땠는지를 먼저 돌이켜봐요? 만약, 본인이 정말 열심히 했다면 그 점주가 그렇게 상식에 안맞는 해고통지를 했었을까요? 정말 그 매장에 맞는 직원이였다면 어떻게든 본인을 계속 상주시키려 했었겠죠. 본인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손님들 가게로 들어설때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런 인사말이라도 했나요? 오죽했으면 그 점장이 페널티 각오하고 그랬을까?
편의점은 나갈사람보다 들어오는근무자가 우선일수있어요 본인은 14일까지 한다고해도 바로 대체자가 구해지지 않기때문에 2~3주전 얘기해달라고 하는거고 다행이 대체자가 구해지면 앞으로 일할분이 중요한부분이라 생각될겁니다 그리고 근무태도가 점주입장에서 맘에 안들수도있고 아님 대체자에게14일이후 나오라고 하면 디른데 갈까봐 그럴수도 있습니다 유종의미 잘하시길
두달써보고몇개월정해서다님되잖아.두달수습기간두달후에짜린다.알바구한애들주중에가치일시키고.두달지남자동짤리잖아.편의점도회사야.여긴회사라고.점주가이야기면담안하든.한댤풀로댕기고두번째달재껴.기간내에짤리는게자명한데.점주가점장이랑썸타는급도안되잖아.일진도아니면서.가치술머그면서.찐하게다해봤나.가치술마시면서편하겐지내봤어.편하게쿨하게.그러니깐.김성욱이친구데니가야그럼안되는데.너는되고난안되는데.노는방식이틀렸어.너무쿨해서펀해서.3some.kangbag.도아니니까.
국민학생이면국민학생답게노라야지.흑형들10cm처럼놀려그럼안된다고.김성욱1981.12.19친구가고등학굔나왔거든.엘에이하이용팔이엘에이버젼브로커
3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면 해고예고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관할 고용노동부에 가셔서 말씀드리면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차분히 진행하세요. 그리고 본인과 근무할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지 근로계약에 정해진 시간보다 더 근무해서 오버타임 정산됐는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 받으셨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젊은분들에게 너무하는 사업주들 많습니다. 받을수 있는걸 속여서 받지못하게 하는 경우 많으니 꼼꼼히 챙기시고 귀하를 응원합니다.
본인이 먼저 그만둔다고 얘기했고 점주도 미리 사람을 구해야지 2월14일까지 사람못구하면 어떡하죠? 본인이 책임져줍니까? 점주가 왜 본인이 원하는날짜까지 편의를 봐줘야하죠? 그 전에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구해지면 그사람이 14일까지 기다려준다는 보장도 없고 그때 또 사람이 안구해질수도있는건데 ㅋ 그만두기로 한 사람이 나가는게 맞지. 점주입장에서도 어이없을 수 있다는 생각 안하시나요 갑자기 2월14일까지 일하고 나간다고 알바가 통보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