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과 주휴수당 입니다. 2024년 12월 10일날 당일 해고 당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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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is8**8
2025-01-22 14:44
1
92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 하청이 하남에 있는 cj 택배물류알바로 들어가서 1년 2개월동안 일하고 2024년 12월 10일 일하고 발목다쳐서 일할수 있는데 그 사장하고 여자 팀장하고 10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둬라 라는 말하고 팀장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계약해지내용을 작성하고, 바로 짤리고, 퇴직금과 주휴수당 안줄려고 꼼수부려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정말 악덕회사이고, cj대리점 사장하고, 김태연씨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퇴직금도 못받고 쌍방으로 합의했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해주는척하다가 어느순간 저처럼 짤라버립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안주려고, 50만원을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고, 퇴지금 안줄려고 꼼수와 안줄려고, 자필로 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쓰기 싫어했는데, 돈내나 어플에서 올려서 법무사에 연락이 와서 물어보니, 자필로 서명했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고, 법적으로 힘들다고 말했고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1년 2개월동안 아파서 2번만 쉬었고, 하청업체가 전혀 관여안하고, 일하는곳에서 정말 악덕사장이었고, 5월1일날 근로자날인데 안쉬고 일을하고, 1년동안 한번도 못쉬었습니다.

사무실도 모르고, 회사명도 모르고, 합격하자마자 그 전에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3.3%로 프리랜서로, 회사가 3.3%로 가지고 가고, 그 여자 팀장은 나몰라하고,
화내고, 급여도 밀리고, 급여계산도 제가 하고, 그 여자팀장한테 급여계산한거를 캡쳐해서문자보내고, 매달 그렇게 했고, 전화와서 저한테 화를 내서 본인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서 제가 많이 화났는데, 아무말도 못하고 갑질도 했습니다.

여자팀장 전화번호를 항상조심하세요. 이런 여자 처음 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2 15: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질문 내용 파악이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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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lame**9
    2025-01-2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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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부 찾아가셔서 근로감독관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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