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1.5배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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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416**2
2025-01-22 12:30
0
38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휴일 1.5배 수당 의무 아닌가요?
예전에 한글날 등등 빨간날에 일 했는데 최저로만 둘어와서요 ㅠ 이게 맞는 건지…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2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유급휴일 근무는 50% 가산임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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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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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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