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1.5배 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5416**2
2025-01-22 12:3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공휴일 1.5배 수당 의무 아닌가요?
예전에 한글날 등등 빨간날에 일 했는데 최저로만 둘어와서요 ㅠ 이게 맞는 건지… 여쭤봅니다
예전에 한글날 등등 빨간날에 일 했는데 최저로만 둘어와서요 ㅠ 이게 맞는 건지…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2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유급휴일 근무는 50% 가산임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유급휴일 근무는 50% 가산임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