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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ㅊㄲㄲ
2025-01-22 13:3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이 있어 출근보류 당했는데 보류 당하고 며칠 후
같이 일 못할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한달 아직 안채워졌는데 근로계약서 쓴 날까지 일 하고
퇴사 처리해주심 안되냐 물었더니 근로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얘네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겠다를 보여주기위해 쓰는거라 날짜는 아무의미 없다고 말하시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부당해고 당한것 일까요?
같이 일 못할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한달 아직 안채워졌는데 근로계약서 쓴 날까지 일 하고
퇴사 처리해주심 안되냐 물었더니 근로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얘네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겠다를 보여주기위해 쓰는거라 날짜는 아무의미 없다고 말하시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부당해고 당한것 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2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무를 하였고 중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무를 하였고 중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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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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