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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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눙뚠뚠
2025-01-22 10:5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외식업종에서 24년 4월부터 일하면서 세전 월 200만원을 지급받고 있고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며 휴게시간 없이 하루 평균 12시간정도로 주 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보다 오래 근무할 때도 있으며 초과되는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 당 정확히 10,000원으로 세전 월급 200만원 외에 따로 계좌이체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로는 여름휴가 1일, 추석휴가 1일, 설 휴가 1일 받았고 그 외의 휴가는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다른 받아야 하는 수당들을 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받아야 하는 금액과 다르다면 계산법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며 휴게시간 없이 하루 평균 12시간정도로 주 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보다 오래 근무할 때도 있으며 초과되는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 당 정확히 10,000원으로 세전 월급 200만원 외에 따로 계좌이체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로는 여름휴가 1일, 추석휴가 1일, 설 휴가 1일 받았고 그 외의 휴가는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다른 받아야 하는 수당들을 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받아야 하는 금액과 다르다면 계산법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2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단순히 월에 얼마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주휴수당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1주5일 근무 기준 세전 월 최저 임금이 '24년 2,060,740원이고 '25년 2,096,270원 입니다.
해당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단순히 월에 얼마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주휴수당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1주5일 근무 기준 세전 월 최저 임금이 '24년 2,060,740원이고 '25년 2,096,270원 입니다.
해당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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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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