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3개월 이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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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챠쵸코
2025-01-22 10:48
2
30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오픈 알바라 지각을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연락 드렸는데 전화로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직을 원하는 건 아니고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신고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인 제공자여도 가능한지, 어디에 신고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2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접수가 불가능 하며,
다만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데 이 경우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청구가 가능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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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일을해야징
    2025-01-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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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해놓고 ㅜㅋㅋㅋㅋㅋㅋ

  • kerte**5
    2025-01-2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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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랑그거 일하고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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